제주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소개합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판매합니다.

사회적 목적의 추구는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윤리적 시장을 확산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조직의 주된 목적에 따른 사회적기업 구분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 사회서비스제공형 :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
  •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유관기관 및 부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간접적 인프라 확충을 지원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 정책과 사회적경제 현장을 연결하는 통합지원기관이자 사회적경제 전문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현장과 유기적으로 만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시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및 지도감독,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와 제품 판로 확대사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내 유관부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팀

064-710-4181~3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064-728-7511~3

서귀포시청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팀

064-760-2613

제주지역 상담처

제주권역 사회적기업 인·지정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주통합센터

062-946-2173/2166

|

064-749-7539/7540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지원센터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총괄사업팀

064-722-4843

|

jejusen@jejuhu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