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청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활동에 경험을 쌓고 지역사회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직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일자리 제공
○ 사회적경제기업의 청년 유입을 통해 혁신적인 기업 활동을 도모함으로 지역 활력을 제고
□ 개요 ○ 사 업 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포용형)
○ 세부사업 : 사회적경제 청년혁신 활동가 육성지원사업
○ 주최/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업기간 : 약정개시일 ~ 1년 범위내
○ 신청기간 : 2022. 11. 25. - 2022. 12. 05. (월) 18:00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회적경제 조직
* 사회적경제기업 범위 : 사회적기업(인증, 예비), 협동조합(일반, 사회적, 소비자),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 법인 또는 단체 등
○ 지원규모 : 기업 당 상시근로자 50% 범위 내 평가 후 지원
* 5인 이하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 : 신규 채용 1인당 인건비 월1,687,500원
* 기업 부담분 22년도 최저임금 보충분 및 4대 보험 등 기업 자부담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2. 11. 25. - 2022. 12. 05. (월) 18:00
- 신청인원 부족시 추가 공고 예정
○ 문의 및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일자리 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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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36-3203(직통) / 064)724-0165
- 제주시 중앙로 165, 1층
○ 접수방법 : 방문 혹은 이메일 제출
- 방문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방문 서류 제출 후 원본 파일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 : jejuimpact@jejuhub.org
- 메일 제목 : 청년일자리사업 신청_기업명
- 파일명 : 청년일자리사업_기업명
- 하나의 pdf 파일 ○ 제출서류
-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제출
○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 작성 시 현시점(2022년 11월)에 맞춰 신청서 제출
- [서식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가 신청서[기업용]내 자본금, 연 매출 등 파일 내 기재 사항 필수 기재
※ 12월 12일 18:00 결과 공지 및 협약서 체결 - 신규채용 예정 근로자 확보 기업의 경우 가산점 - 신규채용 예정 근로자 확보 기업 신청서 제출 시 메일에 내용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