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소개합니다.
• 일반협동조합 : 조합원들의 수익배분이 가능한 협동조합
∘ 사업자협동조합 : 사업자 수익 창출을 위한 공동 판매
∘ 일반협동조합 : 조합원들의 수익배분이 가능한 협동조합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
∘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 공동이용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서비스 및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설립
정부 정책과 사회적경제 현자응ㄹ 연결하는 통합지원기관이자 사회적경제 전문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현장과 유기적으로 만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웹사이트(예비)사회적기업 관리 및 지도감독,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와 제품 판로 확대사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쳐 고나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내 유관부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팀
064-710-4181~3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064-728-7511~3
서귀포시청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팀
064-760-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