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의미를 소개합니다.

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습니다.(단, 금융 및 보험 제외)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이며, 조합원은 찰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을 갖습니다. 가입과 탈퇴에 있어 자유로우며,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배당합니다.


설립 목적과 구성원 필요에 따른 협동조합 설립 유형

• 일반협동조합 : 조합원들의 수익배분이 가능한 협동조합

∘ 사업자협동조합 : 사업자 수익 창출을 위한 공동 판매

∘ 일반협동조합 : 조합원들의 수익배분이 가능한 협동조합

∘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

∘ 소비자협동조합 :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공동구매 또는 서비스 공동이용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서비스 및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설립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유관기관 및 부서

협동조합(기획재정부 운영)

협동조합 제도 소개, 설립, 운영절차, 조합현황, 온라인 교육 등의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 정책과 사회적경제 현자응ㄹ 연결하는 통합지원기관이자 사회적경제 전문기관으로서 중앙정부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현장과 유기적으로 만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웹사이트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시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및 지도감독,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와 제품 판로 확대사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전반에 걸쳐 고나련 업무를 담당하는 도내 유관부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경제활력국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팀

064-710-4181~3

제주시청 경제일자리국 경제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064-728-7511~3

서귀포시청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지역경제팀

064-760-2613


제주지역 상담처


제주권역 협동조합 설립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주통합센터
062-946-2173/2166 | 064-749-7539/7540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지원센터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지원센터
064-722-4843 | jejusen@jejuhub.org